인천전세사기범 소유 동해이씨티㈜ 지정 취새 행정 절차 진행강원도 “12월까지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 정상화”
  •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강원도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망상 제1지구는 2013년 지정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대체 지정을 반복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수많은 우려를 받아왔었다.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 후 동해시 현장간담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등을 통해 기존 사업시행자 교체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지시하며 망상 제1지구 현안을 챙기고 있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취임 후 동해이씨티와 관련해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함께 대체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망상 제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동해이씨티㈜는 2017년 9월 약 143억 원에 약 54만5000 평의 부지를 낙찰받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제6조의 6제 2항 제2호)에 따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현재 망상 제1지구 내 동해이씨티㈜ 소유부지 전체인 215필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등기부 등본에는 21건 약 596억 원의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은 망상 제1지구 사업에 투입된 자금보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자청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개발사업 관련 자료요청 공문을 비롯해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동해이씨티㈜는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22년 8월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무상환, 사업 정상화 노력 등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일관되게 경매유예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해이씨티㈜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청문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 청장은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3~4개의 기업과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해이씨티㈜ 지정 선례를 교훈 삼아 투자유치 협약 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기존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도 전면 재검토해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동해시 등 지역사회와 함께 골프장, 국제학교, 다양한 관광 콘셉트가 포함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의 감사결과 인천전세사기범 A 대표 소유의 상진종합건설㈜이 특수목적 법인(SPC) 동해이씨트㈜를 설립해 최문순 전 도지사 재임 당시 동해안권역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최문순 전 도지사, 신동학 전 동해안권역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A 대표 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