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원틀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독자 권한 법적 인정…특사산업·자치분권 강화김진태 지사 “도민 50년 숙원 특별차지도법에 담겨”
  •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25일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만세를 외치고 있다.ⓒ강원도
    ▲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25일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만세를 외치고 있다.ⓒ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규제개혁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의 3대 의미로 다음 달 11일 강원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실질적 변화가 없는 빈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도민의 힘으로 만든 ‘도민의 특별자치도’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게 됐다. 이는 중앙정부가 만들어준 특별자치도가 아닌, 300만 강원도민이 제안하고, 18개 시군의 특례·안건 요청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어 상경투쟁‧결의대회 등 도민들의 힘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와 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우선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했으며,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25개 조문에서 이번 전부 개정안 통과로 84개 조문으로 늘어난다.

    당초 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해 181개 조문으로 정리했으나, 정부 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데 집중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강원 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4대 핵심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아 온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내용은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8년 발목,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하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앞세우고 환영행사를 갖고 있다.ⓒ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하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앞세우고 환영행사를 갖고 있다.ⓒ강원도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만 8년이나 발목이 붙잡힌 아픈 경험이 있는 도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 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도는 탄소 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이다. 강원 특별자치도는 탄소 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한다.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

    도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에도 여전한 군사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가 추진된다.

    도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됐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군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처리비용은 국방부와 매각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 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 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담당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조성 조항도 담았다.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연구개발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해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돼 향후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강원도 항만의 ‘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동해안 지역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시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적은 글을 들고 환영하고 있다.ⓒ강원도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시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적은 글을 들고 환영하고 있다.ⓒ강원도
    도는 단계적 보완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다음 달 11일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등 안내표지판을 정비해 국민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국회에서도 강원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