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다음 달 5일부터 7월 21인까지풍수해 사전 준비와 선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재해취약지역(시설) 1038곳이 대상으로 감찰에 나선다.ⓒ대전시
    ▲ 대전시가 다음 달 5일부터 7월 21인까지풍수해 사전 준비와 선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재해취약지역(시설) 1038곳이 대상으로 감찰에 나선다.ⓒ대전시
    대전시가 다음 달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최근 5년 내 사고 발생지역, 상습침수지역(침수 흔적도 포함), 사면 유실지역 및 발생 예상지역 등 위험 등급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 감찰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찰은 풍수해 사전 준비와 선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재해취약지역(시설) 1038곳이 대상이다. 

    시의 점검 대상은 △반지하주택, 붕괴위험, 세월교, 위험사면, 침수 우려 도로,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165곳 △급경사지 140곳 △지하도 82곳(지하차도 64, 지하 보도 18) △산사태 취약지역 509곳 △시특법 제2종 시설물 29곳 △하천 113곳 등이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시설물 관리상태,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계획,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진입 통제 대책 등을 집중 확인한다.

    지하차도는 사전 통제기준 설정 및 진입 차단시설 운영기준, 배수펌프 작동 및 배수로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고 도로변 낙엽·비닐 등 청소상태, 빗물받이·집수정 덮개 제거, 하수도 준설 및 맨홀 뚜껑 잠금 상태, 배수펌프장 운영상태 등을 감찰한다.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시특법 제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위험요인 제거상태를 확인하고, 붕괴위험 지역 지정 여부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비상 연락망, 위험예고 감시체계 등)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하천시설물은 유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저수로 퇴적토 준설 및 수목 제거, 수문·가동보 등 하천시설물 관리상태, 야영장 사전통제 및 비상 연락망 등 안전관리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감찰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체계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법령 위반이나 업무 소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감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