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청
    ▲ ⓒ산림청
    13일 오전 10시 22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3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헬기 1대와 진화장비 11대, 인력 112명을 투입해 53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림 0.1ha가 소실됐다.

    당국은 벌채지 인근에서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A씨(46)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