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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브로커인 2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브로커 B 씨와 이들에 속아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한 C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 씨와 B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히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C 씨는 사전에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냈다.이들은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의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C 씨는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A 씨 등의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은행에서 받은 돈을 이들과 함께 나눠 가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들은 편취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허위 전세 계약을 하고 도주한 집 주인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