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청원경찰서
    ▲ ⓒ청주청원경찰서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브로커인 2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브로커 B 씨와 이들에 속아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한 C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히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사전에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의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A 씨 등의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은행에서 받은 돈을 이들과 함께 나눠 가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들은 편취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허위 전세 계약을 하고 도주한 집 주인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