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개방이사 추천한 행위는 개방이사제도 취지 위반”
  • ▲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이윤호 교수협의회장.ⓒ충청대 교수협의회
    ▲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이윤호 교수협의회장.ⓒ충청대 교수협의회
    충청대학교 법인 제267회 이사회의 개방이사 선임안 의결은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충청대 교수협의회가 지난 11일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알려지게 됐다.

    12일 이윤호 회장에 따르면 모 후보자를 이사회 내부자가 개방이사 후보자로 추천한 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추천이었으므로 무효이다.

    추천과정도 개방이사제도 취지에 반한 행위이므로 교육부가 충청대학교 법인 제267회 이사회의 개방이사 선임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이 회장은 “대학 관계자 또는 법인 이사로부터 추천된 인사를 진의와 관계없이 추천한 것이 문제”라며 “그런 사정은 이사회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하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해 개방이사 추천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무효주장 이유를 밝혔다.

    그는 “추천과정도 이사회 외부에서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물로 추천해야 하는 것 임에도 그런 취지와 달리 이사가 개입해 내부에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추천이 원천적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이사회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충청대학교는 이사 정수가 8인이므로 2인 이상의 개방이사를 두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