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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지난해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같은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5%)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1·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 수출제조 우수중소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4월 말 → 7월 말) 직권 연장한다.법인세를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지만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인 만큼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각각의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구청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