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일 숙박시설 등 임시거쳐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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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는 최근 김진오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화재 안전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본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 심리상담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긴급생활용품 지원 △ 화재 피해 복구 활동 등을 지원한다.조례안 통과로 화재로 인해 주거 공간이 소실된 시민은 최대 10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과 밥솥, 주방용품, 침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긴급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본부는 대전시 정신건강 복구 지원센터와 연계, 화재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시민에게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