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난방용 면세유·등유 등 차액 50% 지원
  • ▲ 충남 부여군 표지석.ⓒ부여군
    ▲ 충남 부여군 표지석.ⓒ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내달 10일까지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원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난방기 재배 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를 지원하며,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0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내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농협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면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유가 인상 등으로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보조금 신청이 필수임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