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본청 1조2652억…18개 시군 5조85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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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2023년 도(본청)와 시‧군 보통교부세로 7조1222억 원을 확보했다.이는 지난해 확보한 5조9024억 원에서 1조2198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도 본청은 1조2652억 원, 18개 시‧군은 5조 8571억 원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4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올해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20.67% 증가한 규모로, 도 본청은 지난해 1조1091억 원에서 1561억 원이 늘어나 14.07%의 증가율을 보였고, 18개 시‧군은 지난해 4조7934억 원에서 1조637억 원이 늘어 22.19%가 증가했다.도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과 함께 교부세 산정을 위한 신규수요 발굴과 기초재정수요 분석을 강화했고, 재정 방만 운영에 따른 패널티(감액) 방지를 위해 재정 집행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왔다.도는 2023년도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해 각종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가운데 97%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 수행경비의 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등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