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 할인 1인당 20만원 한도·법인 모바일·상품권 ‘무할인’
  • ▲ 강원도상품권.ⓒ강원도
    ▲ 강원도상품권.ⓒ강원도
    강원도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3년에도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780억 원 규모로 개인에게 연중 5%할인,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인당 월 구매한도는 20만 원이다. 도는 매월 60억 원씩 발행하며 설과 추석 명절, 연말에는 20억 원씩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법인 및 단체는 무할인으로 모바일 또는 종이형 상품권을 상시 판매하고 있다.

    도는 2017년부터 발행한 종이형 상품권을 온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2022년부터 발행 중단했고, 미판매 상품권에 대해서는 법인 및 단체에게만 무할인 판매한다.

    설날과 추석 명절, 가정의 달,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특별소비가 예상되는 기간에는 개인당 20만 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 결제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해 도내 특산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철환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강원상품권은 도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했고,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성장해 왔으며, 새해에도 고물가시대에 조금이나마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민생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판매액은 1066억원(모바일 771억원, 종이형 23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