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시행사 토지 60% 밖에 확보 못해…수용권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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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와 유성구에 걸쳐져 조성되는 ‘2기 신도시 도안지구 개발사업’이 민간도시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민간개발사업자에 개발권을 부여하는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용계동 도안 2~5지구 주민들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최강 한파 속에서 아침 8시부터 시청 앞에서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이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조건으로 내건 ‘사유지 토지면적 80% 이상 확보’ 조건을 시행자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토지수용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주민들은 “도안 2단계 개발사업이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보니 민간시행사가 절차법을 무시하고 있고,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받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함께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봉훈 용계동 54통 개발추진위원장 “용계동 2~5지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유지 8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토지수용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시행사한테 사업인정을 해 줬으나 지금의 시행사는 60% 정도밖에 확보하지 않았다. 남은 토지 40%는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수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민간시행사가 강제로 주민 토지를 뺏어가는 개발사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시 관계자는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이윤율을 제한하는 ‘대장동방지법’이 지난해 12월에 신설됐고, 지난 6월부터 민간참여자 이윤율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토지수용권을 부여되는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주택분양 이익 환수 △사업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