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개통 245만대 이용…日평균 8만1천대 통과이륜차 151건·역주행 등 위험운전행위 444건·보행자 진입 12건 등
  • ▲ 충남 보령해저터널에서 지난 1월 30일 새벽 자동차 불법 경주 장면.ⓒ충남경찰청
    ▲ 충남 보령해저터널에서 지난 1월 30일 새벽 자동차 불법 경주 장면.ⓒ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이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을 맞아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이륜차 터널 내 진입 등 112신고 및 법규 위반자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 과속운전구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개통 1년을 맞은 보령해저터널 통행량은 총 245만대로 1일 평균 8만1000여대가 통과했다.  

    개통한 지난해 12월에만 총36만대가 통과해 가장 많았으며 점차 감소하다 4월부터 재차 증가를 해 지난 10월에는 23만대가 이용했다. 

    통행량 증가에 따라 법규위반행위도 다양하게 발생했다. 

    112신고는 총 286건으로 이 중 이륜차 진입은 151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중 52.8% 차지할 정도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 됐으며, 이어 차량역주행 등 위험운전행위 44건, 보행자 진입 12건 순이다.  

    법규위반행위로 적발된 통계는 진입금지 위반 등 총173건이 단속됐는데, 이 중 이륜차 진입이 12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역주행 31건, 보행자 진입 12건 그리고 공동위험행위험행위 6건이다.

    단속 사례는 지난 1월 3시쯤 차량 3대가 터널에서 서로 번갈아 가며 레이싱을 한 운전자 3명을 영상판독으로 검거했고, 지난 5월 8일 낮 12시 38분쯤 동호회 오토바이 2대가 보령에서 태안방향으로 진입 후 맞은 편 출구에서 제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 다시 유턴해 터널 내로 진입해 진행 중 출동한 경찰관에 모두 검거됐다. 

     지난 8월 밤 23시 11분쯤 태안방향으로 진입한 차량이 터널 내 1.2㎞ 지점에서 유턴을 한 뒤 다시 되돌아간 차량 운전자에 대해 영상단속을 했다.(승용차 기준 과태료 9만원)

    터널 입출구에 총 4대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정상단속 이후 총 4990건이 과속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중 원산도에서 대천방향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만 4541건이 단속돼 전체 91%를 차지하고 있다. 

    속도별로 보면 제한속도 70㎞/h에서 90㎞/h 미만이 3430건, 90∼110㎞/h 1465건, 110∼130㎞/h 88건, 심지어 130㎞/h 이상 초과속으로 7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20㎞/h 미만 4만원, 20㎞/h 초과 7만원, 40㎞/h초과 10만원, 60㎞/h 초과 13만원이다. 

    충남경찰청은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을 맞아 여전히 이륜차 진입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륜차 진입, 역주행, 난폭운전 등 사고유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이륜차 번호판 단속용 고해상카메라를 설치해서 도주한 차량·진입한 이륜차에 대해 영상단속을 함께 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보령해저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륜차 진입‧불법주정차‧레이싱 등 위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