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28일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6억 원을 주인 찾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대전시와 자치구는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선 결과다.

    민태자 세정과장은 “소액이라도 관심을 두고 과세관청에 지방세환급계좌를 신고하여 정당한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자치구는 수시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는 있으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지방세 환급계좌가 없어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etax),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해당 자치단체 전화(동구청 ☏042-251-4281 ☏중구청 042-606-6363 ☏서구청 042-288-2860 ☏유성구청 042-611-2235 ☏대덕구청 042-608-6248 ☏시청 042-270-4276)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사전에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환급계좌 신고를 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