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8일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지역 경제발전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택배비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 27일까지의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총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500원)로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 원 한도이며, 오는 17~28일까지 10일간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미등록시장, 골목상권 내 공고일 현재 지난 4월 16일 기준 6개월 이전 창업한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2022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김인식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시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22년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