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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전경.ⓒ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 천안지역 거주자와 천안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달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12일 공단에 따르면 상병수당 신청은 진단서 발급 후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침 개정을 통해 신규 대상자에 포함됐거나 시범사업 초기에 제도인지를 못 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기한 내 소급적용된다.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 불가 기간이 있었으나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제도를 몰라 상병수당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의료이용명세를 활용해 근로 불가 기간을 산정하고 근로 불가 기간 실적을 확인 후 급여를 지급한다.과거에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본인의 귀책 사유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해 심사를 받아 볼 수 있다.근로하지 않은 기간 초일보다 진단서를 늦게 발급받았으나 이미 신청, 부족한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한 수급한 때도 기존 신청 건(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 진단서 발급일 이전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이용명세가 확인된 건에 대해 인정 가능 확인한 뒤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옥용 본부장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 기간에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