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0월 사망사고 32명 최다…평균 ‘10.7명’황보국 청장, 작업발판·추락방호망·개인보호구 착용 등 체크
  • 최근 대형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고용노동청이 건설현장에 대한 예방할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21일 오전 대전시 도안지구  오피스텔 건설현장(4개소)의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갱폼을 사용해 고소작업을 진행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했다.

    노동청이 이날 점검한 건설현장은 오피스텔, 복합시설 등 신축공사 현장으로, 고난도 공법인 ‘클라이밍거푸집(RCS, 갱폼을 유압으로 올리는 자동화방식)’을 사용하는 현장이다. 따라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앞서 황 청장은 지난 달 31일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화학공장의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활동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가을철은 추석연휴 및 공휴일이 많아 작업일수가 줄고, 10월부터는 겨울철을 대비해 작업을 서두르면서 안전조치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어 사망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9~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망사고자 수는 32명으로 한해 10월 한 달간 평균 10.7명이 사망해 다른 달 평균(7.4명) 대비 44.6%(3.3명)가 높다. 

    황보국 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들고 현장 내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관리 상황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작업발판 설치 △계단 측면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 이상 유무 확인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기본 안전수칙 확인과 더불어 작업 전 안전미팅(TBM)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았는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부분도 살펴봤다.

    관리체계 체크리스트는 현장소장, 부서장이 안전업무의 중요성 인지, 근로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인지,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여부 주기적 확인,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안전점검 실시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이다.

    황 청장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대규모 현장은 하청 업체 수가 많고 소속된 근로자들도 많아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걱정된다”며 “안전한 작업을 위한 원·하청 간 유기적인 작업 조정,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전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청은 추석연휴 동안 안전관리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안전시설 설치상태, 근로자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근로자와 가장 가까운 하청은 작업 전 안전미팅을 통해 안전시설과 보호구의 설치 및 착용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충남 아산탕정 스마트시티 D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50, 60대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지난 4월 9일 코오롱건설이 시공하는 대전시 중구 선화동 대전 스카이앤 하늘채 신축공사 현장 101동에서 주변 지하주차장 상단 슬래브 큰코리크 타설 중 붕괴사고로 근로자 4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