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0만원·3년 내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2024년까지 육성자금 규모를 1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3년 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금리(가산금리)는 청주지역 8개 시중은행에서 자체 인하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은 2%에서 1.7%로, 부분보증은 3%에서 2%로 각각 낮춘다. 청주시와의 협의를 통한 은행권의 자체 금리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은 2%에서 3%로 올리기로 했다. 

    금리 인하와 이차보전금 인상분을 더하면 소상공인은 사실상 1%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800~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이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