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청…전담창구 운영
  • ▲ 충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충주시
    ▲ 충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 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10일부터 시청 7층 및 대상업체 담당 부서에서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손실보상 지급이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