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시비 투입…춘천형 권리중심
  • ▲ 춘천시청 전경.ⓒ춘천시
    ▲ 춘천시청 전경.ⓒ춘천시
    강원 춘천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중증 장애인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부여하고 장애인이 살만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의 힘찬 발걸음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2월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에 ㈜나비소셜네트워크,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춘천시지회,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원했다.

    각 수행기관은 장애인 10명, 관리인력 1명을 공개 채용하며 사업 참여자는 주 15시간을 일하며,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직무를 수행한다.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며 급여는 최저시급인 9160 원이 적용된다.

    일자리 참여자는 다음달 8일까지 4개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 중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올해 12월까지 근무한다.

    신청 자격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원옥연 장애인복지과장은 “그동안 장애인은 일자리에서 소외돼 왔던 게 현실”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의 주체가 되기에 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