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최대 1200만원·전기화물차 최대 2천만원·소형차 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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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17일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60% 증가한 6059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736억 원을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확대·지원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규모는 전기자동차의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차종별로 차등 적용된다.시는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대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올해는 총 물량의 50%는 일반, 30%는 법인, 기관,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해 지원키로 했다.총 물량의 10%는 택시에 배정되며, 전기 택시를 구매할 경우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이밖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 ‧ 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다만,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월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으며, 전체 보급물량을 상반기(70%), 하반기(30%)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 기간을 고려해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