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3일 임시회 열고 성명서 채택인사발령 취소 소송의 건 의결
  • ▲ 김연수 의장이 3일 제239회 임시회 열고 성명서 채택 및 인사발령 취소 소송의 건을 의결했다.ⓒ대전 중구의회
    ▲ 김연수 의장이 3일 제239회 임시회 열고 성명서 채택 및 인사발령 취소 소송의 건을 의결했다.ⓒ대전 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는 3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지난 1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성명서(대표발의 김옥향의원)채택과 함께 인사발령 취소 소송건(대표발의 안선영의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의 인사와 관련해 구의회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구의회의 성명서 채택과 소송 건은 박용갑 구청장이 지난 1일 인사발령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중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발생했다.

    김연수 의장은 “조례에서 정한 사무직원 인사 예정일과 대상자 선정 등 추천 절차를 위반한 인사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