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교육청사.ⓒ대전교육청
    ▲ 대전교육청사.ⓒ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27일 전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행정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 등 업무로 피소를 당한 경우 발생한 소송 비용 △손해배상액을 민·형사 구분 없이 1건당 3000만 원, 연간 1인 당 총 3회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요 요지로 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교육현장을 안정적・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배상 책임보험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피소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손해배상액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