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감염병위반 업주·종업원·고객 등 23명 적발외부 간판 불 끄고 출입문 잠근채 호객꾼 동원 불법 영업
  • ▲ 천안 소내 유흥업소 단속 현장.ⓒ충남경찰청
    ▲ 천안 소내 유흥업소 단속 현장.ⓒ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야간에 불을 끈채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 이 곳에서 술을 마신 고객 등 2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단속에 적발된 업주·종업원·고객 등 23명은 감염병예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충남경찰청(생활질서계 풍속팀)은 지난 23일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질서계, 천안서북구청과 합동으로 천안시 서북 유흥업소 2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으로 업주 및 종업원, 손님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 행정명령 시행으로, 밤 9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접객원과 고객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유흥업소는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끌어들여 단속을 회피했다.

    충남경찰청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받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