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건 법령 정비…女5급 이상 22.5%, 女 6급 이상 39.3 %달성군,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돌봄 환경 조성 기대
  • ▲ 홍천군청 전경.ⓒ홍천군
    ▲ 홍천군청 전경.ⓒ홍천군
    여성 6급 공무원 40%인 강원 홍천군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2022년도 신규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에 선정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앞서 한 번 고배를 마셨던 군은 2년 여 간의 노력과 준비 끝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

    군은 이에 따라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젠더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돌봄 환경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6개 항목 14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지정된다.

    군은 2019년 주요 핵심 공약사항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제정과 총 18건의 관련 법령의 정비, 전 직원에 대한 성인지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성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군민참여단(희망에핀 서포터즈)을 구성해 정책개발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군은 2019년부터 여성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여성위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의 임용 목표제를 시행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전국 평균(20.8%)보다 1.7%p 높은 22.5%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군은 6급 이상 여성 공무원도 39.3%를 달성해 공공부문부터 수범적인 성평등 여건을 대폭 개선한 것이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에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정책개발 자문(컨설팅), 시민참여단 활동 및 담당자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군은 향후 5년간 총 4개 분야 21개 단위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핵심 사업으로 선정,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허필홍 군수는 “이번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성평등 여건이 개선되고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의 역량강화, 소득지원,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동체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특히 여성단체 회원들, 홍천에핀 서포터즈 단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