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20일 ‘도심하천 수변공원조성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열악한 지자체 국고지원 근거 마련…하천관리, 수변공원 조성 수월”
-
우리동네 도심하천에도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개정된다.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 갑)은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수변공원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법 개정안은 재정 형편으로 하천관리 및 수변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등 근거를 마련,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수변공원 조성의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며 “인구가 밀집한 지방 도심하천에는 한강공원 같은 멋진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과 전국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방안을 주제로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 민주당 의원 23인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주요내용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 △생태환경 등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 하천기본계획에 포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된다.이 의원은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서울 양재천, 울산 태화강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재탄생했음을 기억한다”며 “우리동네 도심하천을 볼거리와 즐길거리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적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