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육 직원 즉시 PCR 검사·방문 외부인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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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13일 모든 보육 교직원의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종사자 및 특별강사 등 외부인 출입자가 대상이다.행정명령은 보육 교직원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즉시 시행, 특별활동 강사, 파견강사 등 외부인 출입 시 2주 내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권고 등이다.아동 보호자·보육종사자 타지역 방문 후 PCR 진단검사 권고, 종교모임 활동·행사 참석과 타지역 이동 자제 등을 포함했다.이밖에도 코로나19 유증상 시 출근(등원) 중단,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이번 행정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 원 이하의 벌금)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전날까지 도내 어린이집 11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연쇄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직원 19명, 원아 77명, 가족 90명 등 186명이 확진됐다.지역별로는 청주(72.5%) 5곳 135명, 충주(7.5%) 3곳 14명, 옥천(10.8%) 1곳 20명, 증평(4.8%) 1곳 9명, 진천(2.2%) 1곳 4명, 괴산(2.2%) 1곳 4명 등이다.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3명)에 의한 집단감염이 어린이집 3곳(청주 1, 충주 1, 증평 1) 8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최근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청주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어린이집 원내 외부인(특별강사 등)을 출입 금지토록 조치했다.고광필 복지정책과장은 “도내 어린이집 추가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어린이집과 가정에서도 선제검사,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