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제외 도민 26만2233명에 12만5000원씩 추경예산 도비 328억 시군에 교부…시군비 지원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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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7일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도민 상생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국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6만여 명에게 11월부터 1인당 12만5000원을 지급한다.특히 당진시도 이날 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이 상생지원금을 받게 된 가운데 지급 대상은 전체 도민의 12.4%인 26만2233명으로 소요 예산은 도비 328억 원이며,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 656억 원 규모다.도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도비 328억 원을 도내 전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며, 지원금 지급 절차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시군비는 각 시군이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도내 체류하는 사람 등이며, 기존에 상생 국민지원금 등 동일한 목적의 국가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나 타시도 전출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3일간이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상생지원금 지급은 지방자치의 순기능이라는 대원칙 아래 추진한 것으로, 국가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지방자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상생지원금은 이계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15일 공포되면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