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조건 짜 맞추는 ‘사후 행정’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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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소송이 진행 중인 도안 2단계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 특히 도안2-2지구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를 집중 변경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시는 지난 15일 도안지구 2단계인 유성구 학하동 16번지 일원의 생산녹지 지역 37만 980㎡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해 지형 도면을 고시했다.변경이유는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위한 사후적 보완 조치’다.문제는 해당 지역은 오는 28일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항소심 3차 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변경조치라는 점이다.당시 1심 재판부는 “도안 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 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대전시는 생산녹지 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라고 판시했다.도시개발법에는 개발구역 내에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A 개발 전문가는 “대전시의 이번 변경 고시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를 해소하고 새판을 짜기 위한 절차”라고 진단했다.B 개발 전문가는 “도안 2단계 사업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사주가 누구이며, 왜 용도변경을 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대전시 스스로가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C 개발 전문가는 “최근 대장동 사건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대전시 역시 도안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무시하고 각자의 해석에 편승해 추진해 비판을 받았다”며 “대전시의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2심 재판부에서 이기기 위한 특단에 조치(하자치유)다. 1심 재판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하자치유(절차상 하자)를 요구했었다”고 말했다.한편 법률전문가들은 “ 대전시의 이번 조치는 1심에서 판시한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미 위법하다고 처분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지만 이 또한 절차상 하자이며, 위법하다는 것이 중론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