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14일 브리핑 “3년 이상 거주시 1080만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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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4일 내년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3년간 30만 원의 양육 기본수당이 지급한다고 밝혔다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이번 수당도입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지급대상은 출행 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거주요건(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 원과 함께 월별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다만,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시는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충한다.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0세 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 확충하고, 아이 돌봄 전문성 강화 및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해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 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 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을 새롭게 실시한다.인구·출산·보육을 위해 행정체제를 정비해서는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허태정 시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전시는 인구순 유출 도시에서 2023년부터 인구 유입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의 일자리·주거 안정 → 결혼·출산 및 자녀 돌봄·교육 → 성장한 자녀의 일자리 안정 및 대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