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특사경, 도경찰청 합동 단속…도내 4개 시 유흥업소 대상 집합 금지 위반 1곳 14명·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곳 11명 등
  • ▲ 박상돈 천안시장이 최근 천안의 대표적인 유흥업소가 밀집된 두정동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천안시
    ▲ 박상돈 천안시장이 최근 천안의 대표적인 유흥업소가 밀집된 두정동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천안시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단속한 결과 집합금지 위반 등 8개 업소에서 30명을 적발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은 물론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도내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도와 시군 특사경은 도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수도권 인접 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과 보령 해수욕장 일원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유흥업소 등 145개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 총 30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은 △집합 금지 위반 1개소 14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개소 11명 △출입명부 미작성 등 5개소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 방역수칙 위반 업소와 이용자에게는 벌금,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영업주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