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8월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지급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3200여 명에게 지급된다. 

    수당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증빙서류 등)와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연간 70억 원을 참전유공자 본인,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