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서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할경찰서와 합동 점검한다.ⓒ대전 서구
    ▲ 대전 서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할경찰서와 합동 점검한다.ⓒ대전 서구
    대전 서구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역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으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이내 △오후 10시 영업제한 등이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예외적으로 수용인원 10% 범위, 최대 19인까지 대면 가능)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구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분간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