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대전시
    ▲ 대전시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대전시
    대전시는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대전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용 편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지 내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밤샘 주차 시설 및 장소를 노상주차장, 밤샘 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 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등 6곳으로 확대했다.

    밤샘 주차 허용 시설과 장소를 확대 지정하면서 실제 단속기관인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밤샘 주차에 따른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조항도 담고 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임시차고지 추진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