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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대전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용 편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지 내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밤샘 주차 시설 및 장소를 노상주차장, 밤샘 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 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등 6곳으로 확대했다.밤샘 주차 허용 시설과 장소를 확대 지정하면서 실제 단속기관인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밤샘 주차에 따른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조항도 담고 있다.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임시차고지 추진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