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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일부터 건설기계의 저당권 설정 및 해제를 전국 건설기계 등록관청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등록관할지에서만 가능했던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업무가 전국 건설기계 등록관청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된다.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시에는 인감 날인된 설정계약서·소유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말소등록 시에는 해지 증서·인감 날인된 설정계약서(또는 분실확인서)·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한 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저당권 소유자(해제 시 저당권자)의 인감 날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고 방문해야 민원이 처리된다.조한식 소장은 “이번에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 만큼 건설인들의 수익개선을 위해 빠르고 친절한 민원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