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연장 6개월 간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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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1일 ‘4차 재난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해 올 연말까지 연장 6개월 간 임대료의 50%(약 15억 원)를 감면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시유)재산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시는 이를 통해 총 1516명에게 63억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고통을 분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