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9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3곳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3곳 등 모두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5~6월 2개월 동안 농수산물 취급음식점 42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시 특사경은 일부 업체는 비대면을 악용해 인터넷에 피자의 원료인 치즈와 페페로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또 다른 음식점은 음식점 내부의 원산지표시판과 외부 광고물(간판)의 원산지를 유사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원산지 혼동표시를 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다.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식품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