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일 부동산투기의혹 연루 문 의원 등 12명 탈당 권유문 의원 “당원들에 사실관계 설명 후 14일 탈당”
  •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문진석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문진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투기의혹 12명 탈당 권유’ 의원에 포함된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저의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심하는 사례는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저는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부동산 충남 예산군 위치)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리고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민주당 탈당문제는 오는 14일 당원들에게 사실 관계를 설명한 뒤 탈당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기 결정했다. 

    투기의혹 12명의 의원은 우상화, 윤미향 양이원영, 김수홍, 김주영, 김한정, 문진석, 오영훈, 김회재, 서영석, 윤재갑, 임종성 의원이다. 

    문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