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 운영총 2310건 약 6500만원
  • ▲ 대전동구청사.ⓒ대전동구
    ▲ 대전동구청사.ⓒ대전동구
    대전 동구가 다음달 3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4월 말 기준 총 2310여 건(약6500만원)에 대한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운영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경정, 법령 개정 및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또는 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해당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다수다.

    구는 지방세 미지급금 환급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SNS,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 미환급 금액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동구청 세무과 및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 연락해 간단한 금액 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접속을 통해서도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철 세무과장은 “환급 대상 주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도 청구 기간 내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