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월 매월 1~10일 시 홈페이지서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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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4월1일부터 10일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를 11월까지 모집한다.26일 시에 따르면 이번지원은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자립을 준비하는 청년(학생, 취업준비생)과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들이 일정 소득요건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신청은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과 대전에 있는 학교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다.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은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해당 사업 대출금리 3.8% 중 대전시가 2.9%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 부담하는 방식이다.신청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10일에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시는 또 청년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시 피해를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주거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박지호 청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