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보호관찰소 전경.ⓒ대전보호관찰소
    ▲ 대전보호관찰소 전경.ⓒ대전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가 환각물질흡입 등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김 모 씨(20)를 검거해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

    25일 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보호관찰중이던 김 씨(20)를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검거해 조사한 뒤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

    약몰사범은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김 모 씨는 보호관찰 4년과 환각물질 등으로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검거 시 김씨의 소변에서 락카 등 환각물질에서 추출되는 톨루엔이 검출됐다. 

    이영면 소장은 “대전 관내에 있는 약물 사범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지도 감독을 통해 사전에 재범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