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동구청사.ⓒ대전동구
    ▲ 대전동구청사.ⓒ대전동구
    대전 동구가 오는 15일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 제작해 관내 공사 관계자 등에게 배포한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매뉴얼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왔던 공사 현장의 문제점 등을 반영해 안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절차 세부기준 △빈집 안전관리 사항 및 기존 건축물 철거·해제 절차 표준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사 차량 실명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안전 보행로 우선 확보 유도 등과 같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