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당 “김진태 후보 국제학교 공약 허위사실 주장, 명백한 불법·선거개입”선고 2월 16일…최종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시 교육감직 상실
  •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강원도교육청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강원도교육청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더 이상 강원도 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 국제학교 공약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명백한 불법선거개입을 저지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 1000만원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서는 상당히 무거운 구형이다. 법원은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민 교육감에게 일벌백계(一罰百戒)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특정 후보의 교육공약을 ‘허위사실’이라고 부당한 낙인을 찍어 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선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도당은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교육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멀쩡한 공약을 본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불법선거개입 행위였다”며 민 교육감을 비난했다.

    도당은  “4년째 강원지역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등 민 교육감 10년에서 강원 교육은 파탄 난 상태라 할 수 있다. 민 교육감은 더 이상 강원도 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 악질적 불법선거개입에 대해 도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정치논리로 강원교육을 파탄 낸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해 소송에 휘말렸으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선거과정에서 민 교육감과 대학생진보연합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했던 허영 국회의원 역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앞서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진원부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한 김진태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민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리며 벌금 1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