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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성 대전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대덕구의회 의장)은 17일 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 대덕구의회 의장으로서 지금 의회의 현실과 지방치치법 시행 이후 로드맵 등 추진 일정을 소상히 밝혔다.
김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인제 도입 등 지역 정책 및 집행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독립성도 강화됐다는 점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소감은.
지난해 7월부터 의장협의회장으로서 가장 보람있던 일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일이다. 독립적 인사권이 의회로 넘어왔음을 알리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하게 기틀을 마련된 날이다.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건가.
첫째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이다.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 의회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 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인사 적체 방지를 위해 시의회와 기초의회 간 인사교류방안 마련과 의회 사무기구의 직급 기준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또 의회 조직 기구 신설을 위한 조직 편성권을 갖춰야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및 운영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의원들의 정책제안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이며, 기초의회는 2명의 전문위원과 2명의 직원이 전부다. 이로 인해 깊이 있는 정책 제안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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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치지원 전문인력은 행정 능력과 정무 감각과 정책제안이 가능한 5급 상당의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을 진정으로 보좌할 수 있다. 더불어 의회 위상도 높아지고 주민 복리도 증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사권 독립과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의회가 행정부의 견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없어 지방의회 직원들은 집행부 출신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들 의회 직원들은 2~3년 머물다가 집행부로 다시 돌아가는 구조라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하는 그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서로 협의해 의회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에 대해 승진과 복리 증진의 혜택을 주는 등 인재들이 의회 직원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집행부가 시행할 때 비로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각 의원이 공약사항과 집행부의 정책을 서로 협의하고, 시행되면 주민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일 될 것이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의원들과 행정부가 서로 한마음과 한 뜻이 되고, 의원들의 공약 사항과 행정부의 정책이 모두 시행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면서 2022년 이번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협의회장은 유성농업고를 졸업한 뒤 대전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만학도다. 그는 제8대 대덕구의회 의원으로 의회에 진출, 대덕구의회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을 역임한 뒤 대덕구의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