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월분 최대 80%…40곳 최대 1억3천만원 감경
  • ▲ 대전 중구청사.ⓒ대전 중구
    ▲ 대전 중구청사.ⓒ대전 중구
    대전 중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해 공유재산 임대료 5개월 분에 대해 추가 감경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5개월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한다.

    감면 대상자는 공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이용 중인 임차인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에 대해 1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등 40곳에 최대 1억3000만 원을 환급한다. 

    3월 부과 예정인 2021년 임대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지역 확진자 증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3차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용갑 청장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4월 공유재산 임대료 2월부터 7월 말까지 6개월 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환급한 바 있다. 

    공영주차장 등 40곳 모두 1억8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