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무사고 요건 갖춰야
  • ▲ 대전시전경.ⓒ대전시
    ▲ 대전시전경.ⓒ대전시
    대전에서 내년부터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지해 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 개인택시 기사의 연령대는 5300여 명 중 60대 이상이 68%를 차지해 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동차(택시,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를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이 종전과 같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경찰청 무사고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고자 한다면 한국 교통안전 공사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서 시행하는 대전지역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교육을 수료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이 주어지고, 개인택시면허 양도자와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양도·양수 계약서류를 양수자 주소지 자치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구청장이 양도·양수 인가를 수리해 최종적으로 양수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 완화에 따라 젊은 택시 운수종사자가 대전시 택시업계에 유입이 되면 대전시 택시산업의 인적구조가 효율적으로 바뀌게 돼 서비스의 품질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