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대상…내년 2월까지 신청
  • ▲ 대전유성구 전경.ⓒ유성구
    ▲ 대전유성구 전경.ⓒ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6일 착한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6일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구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내년 2월 28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다.

    이들에게는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분과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단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구비해 유성구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신청 외에 팩스(611-2132)와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용래 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건물주 분들께 감사하다”며 “전례없는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