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시 100억 과징금 부과…대표이사 산업재해 안전보건조치 강화·책임회피 방지
  •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의원.ⓒ장철민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의원.ⓒ장철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 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뒀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 가지로 제재 규정을 강화했으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의 하한형 도입 △다수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에 3명 이상이 사망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 등을 반영했다.

    현행 규정에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1억원 이하(법인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돼 있지만 부과되는 벌금 평균은 220만원(법인 447만원)에 불과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연인은 500만원·법인은 3000만원으로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토록 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있는데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매우 적어 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에 비춰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보건의무이행을 유도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는 대형 산재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입증 등의 한계에 의해 사법조치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가 확인할 조치를 규정해 안전보건조치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개정안의 방향을 잡았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산업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앞으로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