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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원산지 표시 위반 배달음식점 6곳 적발했다. 사진은 적발된 고춧가루.ⓒ 대전시
대전시가 10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고춧가루를 무표시 상태로 납품한 업체 1곳, 또 이를 판매한 배달음식점 2곳과 원산지 거짓 표시한 배달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
청양군 소재 A업체 1곳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며, 고춧가루를 무표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소재 B업체, C업체 배달음식점 2곳에 2년간 261㎏(시가 375만 원 상당)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이첩 통보될 예정이며, 무표시 고춧가루 총 16.6㎏은 사용중지 조치됐다.
동구 소재 D업체 1곳은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며,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표시해 서구 소재 E업체에 베트남산 65㎏(78만 원 상당)을 납품했으며, E업체는 원산지표지판에 무김치에 사용하는 고춧가루는 중국산, 베트남산으로 표시하고 국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요기요앱에 고춧가루 중국산, 베트남산, 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 표시해 족발 배달시 반찬용으로 무김치를 판매했다.
대덕구 F업체는 소고기 호주산 27㎏(32만4000원 상당)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육개장, 만두국, 소고기덮밥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제4조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불량식품 등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 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무 표시 고춧가루 판매업소나 사용한 배달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