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나 13일까지 학교 밖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을 추가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추가접수는 접수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아동들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가접수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동거 인원 표시 포함),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주소지 기준으로 중구, 동구, 대덕구 지역 아동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서구 및 유성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지원금은 출입국 사실조회 및 이중지급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이달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지난달 16일 접수를 마감한바 있다  

    한편,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그동안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만여 명에게 220여억 원, 학교 밖 아동 약 600여 명에게도 1차로 1억2000여만 원이 지급됐다.